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8458 결재일자 2020.7.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지성완 구재성 07/13 이동식 협조 협치역량평가단 1차회의 결과보고 협치역량평가단 1차회의 결과보고 협치역량평가의 시범운영에 따른 전 실본부국의 제출 실적을 평가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협치역량평가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내실있는 협치역량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보완책을 자문하기 위한 협치역량평가단 1차회의의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개요 ○ 일 시 : 2020. 6. 23.(화) 10:00~11:50 ○ 장 소 : 모임공간 상연재(중구 세종대로19길 16) ○ 참 석 자 : 12명 ※ 배석 : 협치기획팀장, 평가2팀장, 평가담당관 담당 주무관, 협치역량평가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TF 팀원 등 ○ 주요안건 - 협치역량평가 시범운영 결과 보고 - 협치역량평가 시범운영 주요사항 검토 - 협치역량평가체계 개선사항 자문 ?? 주요 논의내용 ○ 평가부서 제출의견 관련 전반적 평가 -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실적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같은 것으로 보이더라도 협치문화와 공론절차 다른 측면에서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음. 정량적으로 차이가 있을 때는 상대평가를 하여 그룹화한 후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민원처리에 대한 의견 또한 그 부서의 업무이고 처리방식의 유형이라면 인정 가능함. 사업의 개수가 적은 실국의 경우 사업 개수가 많은 실국과 비교하여 불리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잘 기획해서 다양한 유형으로 진행할 수 있음. 자문을 꼭 거쳐야 하지 않더라도 비법정위원회를 통해 자문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니 그 부분을 고려해야 함. 법적, 절차상으로 정해진 기존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수렴 방식을 거칠 수 있도록 사전 설명 필요 ○ 위원회제 공모 지표 관련 - 위원 추천을 청년청, 여성정책담당관 등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여러 기관의 추천방식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함. 특정 분야의 청년위원을 청년청이 가진 인력풀에서 추천하기 어려우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청년단체·기관을 소개하는 것을 인정해주면 좋을 것 같음 - 위원회가 없는 기관의 경우 다른 지표 점수가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위원회 점수를 제외하고 100점으로 점수를 환산하면 매우 불리함. 반대로 다른 점수가 높은 경우에 위원회 점수를 제외하고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므로 유리함. 통상적으로 평가항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전체의 평균점수, 해당 지표의 평균 점수, 해당 지표의 상위/중위/하위 그룹으로 나누어서 평균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완함. ○ 위원회제 활성화 지표 관련 - 위원회마다 특성이 달라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실적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음. 서면인지 대면인지에 따라 실적이 달라질 수 있음 - 서면과 대면 회의에 대해서는 점수를 차등부여해야 함. 서면회의는 단순히 개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오프라인이나 화상회의의 토론하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구조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을 적절하지 못함. - 실국간 지나친 편차 문제는 전체 횟수를 표준편차를 구해 구간을 나누면 형평성 있게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위원회의 개최횟수는 조례에 근거하므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많이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음.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의결위원회라도 개최횟수가 적다면 포함시키는 것이 좋음. 개최횟수가 적으면 평가에 반영하여 개최를 유도해야 함 - 전년(3개년) 개최횟수 대비 증가율, 즉 노력도를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그러면 개최횟수가 높은 곳들은 손해를 보게 됨. 개최횟수가 1회에서 2회로 증가하면 증가율 100%인데 개최횟수가 이미 높았던 곳들은 점수상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음 - 위원회를 처음 설치했을 때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함. 개최횟수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목표를 달성하는지 등 더 정성적인 부분을 평가해야 함 - 연말에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최근 3년 대비 개최횟수를 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계획대비 달성도를 평가하고 추가적인 노력도가 있었다면 인정해주는 것이 좋음. 기관은 타 기관 대비 자신들의 유·불리에 집중할 것이므로 이런 반발을 해소해줄 수 있음 - 횟수가 중요하고 양과 질은 비례함.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면, 그 회의에서의 내용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평가해야 함.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려움. 가능하다면 횟수와 협치성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 좋음 - 서면회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점수배점을 달리해야 함. 협치는 함께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 서면회의는 결정을 행정이 하게 되어 있으므로 협치성이 떨어짐 - 서면회의를 하더라도 의견 수렴 후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면 1회로 인정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음 -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을 유도하는 듯한 평가방식보다는 ‘줌’ 프로그램과 같이 영상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있음 - 서면회의는 기본적으로 대면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코로나 상황에서 굳이 구분을 해서 점수를 낮추어야 할 필요는 없음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회의를 권고하되, 특별한 변수가 있으면 서면회의를 인정해도 됨. 그런 변수가 없더라도 계속 서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감점을 하면 됨 ○ 협치 문화 확산 노력 지표 관련 - 협치 문화 확산 노력 지표 안에 공론절차 이행 지표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음. 기관 안에서 협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전략사업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를 새로운 영역으로 보기보다는 둘을 묶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기반조성 지표가 전문가보다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가지기 위한 의도라면, 협치이행 실적지표는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라는 차이가 있음 - 7월달 기본계획 수립할 때, 협치교육 운영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부서에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평균 참석인원으로 교육실적을 나누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실국별 현원 차이가 있으므로 현원 대비 비율 등 다른 방식으로 재검토 - 협치교육의 총 배점이 25점이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20점이나 나서 전체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협치교육 실적이 협치역량평가의 유의미한 결과인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단순한 독려 차원에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검토해본 후 점수구간이나 기준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 미실시하는 부서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큼 - 협치역량평가가 협치에 대한 강제가 아니라 동기부여의 차원이므로 행정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구간을 좁혀 평가를 위한 평가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어느 정도 정착되었을 때 단계적으로 차등화하는 방향 검토 필요 - 협치교육을 모두에게 의무화 해야할지, 아니면 업무상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지 방향 설정 필요 - 공론절차 지표 내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설문조사(ex. 엠보팅) 등을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공론절차 운영 지표와 협치문화 확산 노력의 지표가 겹치는 문제에 관해서 지표 설정 의도는 다르나,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명백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평가를 받는 부서 입장에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 협치 과제를 많이 만들었는지, 협치 공간을 많이 만들었는지, 협치 공간에서 충분히 논의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 기존의 협치방식인 설문조사에서 벗어나서 다른 방식의 협치(간담회, 설명회 등)를 많이 했는지, 같은 주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숙의 과정 전반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점수가 아님. - 협치역량평가의 취지에 대해 사업 담당자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안된 것. 두 지표가 통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하나와, 굳이 통합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면 그 취지에 대해 담당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방식을 고민해야 함 - 통합되어도 운영을 몇 번 했는지, 종류는 얼마나 다양한지, 참석인원, 교육은 얼마나 했는지 항목만 제대로 나누면 설명에 대한 노력이 줄어듦 - 협치역량평가의 본래 취지는 행정에서 협치 환경이 조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전제 하에 통합을 해야 하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이 조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향후일정 ○ 협치역량평가단 2차회의 : 2020.6.29. 10:00 ○ 협치역량평가 운영계획 제출(→평가담당관) : 2020.7.3. ?? 소요예산 : 1,038,900원 ○ 자문위원 수당 : 500,000원(100,000원×5명) ○ 회의실 임차료 : 180,000원(60,000원×3시간) ○ 자료 인쇄비 : 290,400원(24,200원×12부) ○ 다과비 : 68,500원(5,500원×12명, 추가결제 2,500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지원 및 활성화사업, 협치역량평가를 반영한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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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1349
본청
서울협치담당관-8458
D00000403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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