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사회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협약 관련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주택 사업자의 원활한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귀기관과 우리시가 체결한「사회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협약(최초 2017.12월, 변경 2019.1월)」과 관련하여, 서울시「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사업방식 및 사업자 지원방식에 변경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가. 사업방식 변경 ; 기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은 토지지원리츠 공모사업으로 통합 나. 사업자 지원방식 변경 : 토지지원리츠 방식은 사업자 이차보전 지원 폐지 ※ 기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모사업의 적격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의 서울시 이차보전 지원은 종전과 같이 유지(별도 통지 예정) 다. 주요 차이점 3. 사업주 지원방식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의하에 기존 협약은 유지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 협약서 제10조(협약의 효력 등) 2항 이협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이거나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붙임 :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주무관 김윤석 주택공급총괄팀장 代김윤석 주택공급과장 전결 07/13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83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5 /전송 02-2133-0751 / dmeod@seoul.go.kr / 부분공개(5)
20767746
20210928181349
본청
주택공급과-8390
D000004036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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