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검토 요청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투자창업과-7391(’20. 7. 8.)호 및 자산관리과-4176(’20. 3. 31.)호와 관련입니다. 3. 우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은 과거 舊을지로청사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 검토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료 감면 검토 개요 - 가. 감면대상 : ㈜그레뱅코리아 나. 감면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 ’20년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20. 4. 28.) 다. 감면기간 : ’20년도분 임대료 부과기간(’20. 4. 15. ~ ’20. 5. 4.*/ 20일) * ’20. 5. 4.字로 임대 종료 및 ㈜그레뱅코리아 퇴거 라. 감면금액 : 마. 감면방법 : 사측에 旣부과된 을 투자창업과에서 취소 후 경제정책과에서 신규 부과 붙 임 : 1.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검토 방침 1부. 2. ㈜그레뱅코리아측 매출액 관련 자료 1부. 3.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4.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 1부. 5.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납부 유예계획 1부. 6. ’20년도분 그레뱅뮤지엄 임대료 납부 요청 공문 1부. 끝. 투자창업과장 주무관 윤인석 투자유치1팀장 박경민 투자창업과장 07/10 송광남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744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4761 /전송 / dauphin1990@seoul.go.kr / 부분공개(5)
20766332
20210928181620
본청
투자창업과-7446
D00000403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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