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여부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 (경유) 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여부 질의 마포구보건소 위생과-12786(2020. 7. 8.)호와 관련,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질의하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등록 한 A업소에서 제조·가공 한 가공식품 B (식품의 유형 : 식염 / 태움·용융소금)와 가공식품 C (식품의 유형 : 장류 / 한식간장)에 대하여, 나. 미래창조과학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의 분석결과 ‘요오드 불검출’ [N.D (non-detectable을 의미하며 상기 시료의 검출한계는 0.03mg/kg임)] 성적서와 「특허청」의 ‘꽃 형상의 탈요오드 소금 및 이의 제조방법’의 특허증을 근거로 하여 다. 가공식품 B의 제품명을 “00사랑 무 요오드 소금”, 가공식품 C의 제품명을 “무 요오드 소금으로 만든 00간장”으로 품목제조보고 신고를 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라. 만약 상기 내용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면 적용되는 법 조항은 무엇인지 2. 질의요지 및 대립되는 견해 가. 갑설 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음. ②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표시사항 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 아. 영양성분 등 3)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따르면 비타민 또는 무기질의 경우 ‘함유 또는 급원’, ‘고 또는 풍부’로만 강조표시가 가능 함. ③ 「한국화학연구원」의 요오드 검사 결과 - 분석방법은 IC기법, 검출한계 5ppb(정성분석), 불검출(N.D)이라 함은 non-detectable을 의미하며 상기 시료의 검출한계는 0.03mg/kg으로 명시되어 있음. - 해당 검사법의 한계치의 범위에서 요오드가 불검출 되었다는 의미로 ‘없고나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무’라는 사전적 의미의 요오드 불검출이 아님. ④ 특허증 특허내용의 경우 ‘꽃 형상의 탈요오드 소금 및 이의 제조방법’으로 - ‘탈’ (접두사)의 사전적 의미는 ‘그것을 벗어남’으로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의미인 ‘무’와는 달라 “무 요오드” 표시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는 사용이 불가 함. ⑤ B 제품 “00사랑 무 요오드 소금”의 통합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상 제조공정은 - 용해 (재제소금을 용해시킨다) → 가열 (용해된 포화염수를 농축조에 넣고 가열시킨다) → 채염 (농축조에서 결정 된 소금을 채염한다) → 가열 (채염된 소금을 로이스터기에 넣고 가열한다) → 포장·출하 (포장하여 파레트에 적재 후 출하한다)로 - “무 요오드”라는 제품명을 사용할 만한 제조공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⑥ C 제품 “무 요오드 소금으로 만든 00간장” 의 통합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상세정보를 보면, - 제품 주원료 및 성분은 대두 85%, 태움용융소금 12%, 약모밀추출액(어성초 90, 설탕 10) 3% - 제조방법은 메주콩 세척 및 물에 불림 → 메주 발효 → 메주 건조 → 메주 세척 → 항아리 담기 → 어성초추출액과 식염 넣고 희석 → 메주 담은 항아리에 붓기 → 숙성의 순서로, - “무 요오드”라는 제품명을 사용할 만한 제조공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제품 B와 C의 경우 ‘무 요오드’라는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여 판매할 경우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임. 나. 을설 - 제품 B와 C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각각 ‘요오드 불검출’ 결과성적서를 받았고 「특허청」의 ‘꽃 형상의 탈요오드 소금 및 이의 제조방법’의 특허증을 근거로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신고를 하여 제품명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3. 우리 시 의견 : 갑설, 마포구 의견 : 갑설. 붙임 1. 마포구 공문 1부. 2. 판매제품 증거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7/1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60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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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6081 생산일자 2020-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4035536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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