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건축부장 (경유) 제목 퇴직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및 취업제한제도 안내 1. 조사담당관-10389호(2020. 7. 2.)와 관련입니다. 2.「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취업제한제도 및 업무취급제한제도에 대한 안내를 드리니 관련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재산변동신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퇴직 후 취업 시 법령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는 퇴직자에게 재산변동신고 안내와 함께 취업제한제도 및 업무취급제한제도를 사전에 공지하여 임의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 근 거 :「공직자윤리법」제6조 □ 대 상 자 : [붙임 1] 참조 ※ 의무면제 신고 완료자는 퇴직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신고기준일 : 퇴 직 일 □ 신 고 기 한 : ※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신 고 내 용 : 최종 재산신고 기준일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 신고 □ 신 고 방 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 후 온라인 신고 ※ 재산신고사항은「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른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처분(법 제8조의2, 제30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회신자료를 참고하여 신중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제한제도」 □ 근 거 :「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18조, 제29조, 제30조 □ 제한내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 □ 취업제한 요건 ①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② 퇴직일부터 3년 이내 취업심사대상 (공직자윤리위원회) ③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업체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 취업제한기관 고시목록 확인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법령통계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인사혁신처 고시 ※ 1차 의무면제신고 완료 후 퇴직하였더라도 의무면제일 기준 3년 이내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심사대상!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하여야 함) □ 취업심사 ① 취업제한여부 확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간의 업무관련성을 조사 ·판단하여 취업가능(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 ② 취업승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하는 것 ※ 심사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 업무관련성 없음 ⇒ 취업가능, 업무관련성 있음 ⇒ 취업불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취업승인 □ 신청방법 :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퇴직 전 소속부서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또는 취업승인신청서 등 신청서류 제출 □ 처벌조항 : (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자)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취업제한 위반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취급제한제도」 □ 근 거 :「공직자윤리법」제18조의2, 제29조, 제30조 □ 대 상 : 퇴직한 모든공직자 □ 내 용 :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는 퇴직 후 취급 금지 ※ 직접처리 : 직제·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수행한 대상자가 직접 처리한 업무 ※ 일정업무(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 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②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③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④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⑤ 공사, 용역 또는 물품 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⑦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⑧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급 : 퇴직 이후 취업(또는 개업)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본인 또는 취업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 업무취급승인 : 업무취급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 취급 가능 □ 신청방법 : 업무취급신청서 및 취업예정확인서를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 □ 처벌조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퇴직자 명단(2명) 1부. 2. 퇴직공직자 행동가이드라인(서울시) 1부.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인사혁신처) 1부. 4. 공직자 재산신고 안내 1부. 끝. 총무부장 주무관 권혜경 총무과장 송준서 총무부장 07/09 강희은 협조자 시행 총무부-122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1층 총무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25 /전송 02-3708-2365 / ddingu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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