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민원인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 불법 건축물 신고 부당한 처리에 대한 민원배심제 개최 요청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에 2020. 7.3. 신청하신 민원(응답소 접수번호:)에 대해 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건축물 신고에 대한 서초구청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민원배심제를 개최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민원배심제를 개최해 달라는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2020.3.26.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2020. 7. 9.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제3조(적용 범위)는 민원배심제 상정대상을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고충민원에 한하고 있는바, 본 민원은 민원배심제 개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민원요청사항은 서초구청이 옥상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거명령 등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건축법」제79조, 제80조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권한은 허가권자에게 있고, 「건축법」제11조상 건축물의 허가권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빌딩 건물과 관련된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권한은 서초구청장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사안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원배심제 상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배심제에 본 민원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배심에 상정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27 박혜린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혜린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위원장 07/0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7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 전화 02)2133-3127 /전송 02)768-8846 / matesoul83@seoul.go.kr / 부분공개(6)
20758875
20210928182018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705
D000004035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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