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압류 사례 관련 조치방안 안내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4167(2020.07.08.)호와 관련입니다. 2. 긴급재난지원금은 '20.5.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압류금지대상'에 해당하나, 압류된 계좌로 입금되어 수령자가 인출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압류금지채권이 압류된 계좌로 입금된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 필요 3. 이와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저소득층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된 경우 무료 법률구조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에서는 압류 관련 민원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장애등급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 되므로, 민원인이 무료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확인 필요 붙임 : 압류계좌 입금시 조치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유영근 행정팀장 배종은 자치행정과장 07/09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46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09 /전송 02-2133-0777 / ce11ardoor@seoul.go.kr / 부분공개(5)
20755135
20210928182212
본청
자치행정과-14629
D000004034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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