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채권압류 해제 변경처리(김현)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채권압류 해제된 다음의 체납자에 대해 예금거래 내역을 조사한 바 변동사항이 있어 압류해제 자료를 정정하고, 그에 따라 체납액 시효소멸 후 압류한 공탁금 채권은 압류해제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자 : 나. 체납내역 : 다. 압류해제 자료 정정 압류재산 압류 일자 압류해제일자 정정사유 변경전 변경후 라. 채권압류해제 - 위 예금 압류해제일자 정정에 따라 도메인 압류해제일(2015.2.23.)이 시효 기산일이 되어 징수권이 2020.2.23. 시효로 소멸되었음 - 따라서 압류는 시효소멸일 이후 압류되었으므로 압류해제 처리 압류재산 압류일자 압류해제일 사유 붙 임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부. 2. 수납조회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안영산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7/09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51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90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20754741
20210928182212
본청
38세금징수과-15113
D00000403490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