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채권압류 해제 변경처리(김*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채권압류 해제 변경처리(김현)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채권압류 해제된 다음의 체납자에 대해 예금거래 내역을 조사한 바 변동사항이 있어 압류해제 자료를 정정하고, 그에 따라 체납액 시효소멸 후 압류한 공탁금 채권은 압류해제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자 : 나. 체납내역 : 다. 압류해제 자료 정정 압류재산 압류 일자 압류해제일자 정정사유 변경전 변경후 라. 채권압류해제 - 위 예금 압류해제일자 정정에 따라 도메인 압류해제일(2015.2.23.)이 시효 기산일이 되어 징수권이 2020.2.23. 시효로 소멸되었음 - 따라서 압류는 시효소멸일 이후 압류되었으므로 압류해제 처리 압류재산 압류일자 압류해제일 사유 붙 임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부. 2. 수납조회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안영산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7/09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51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90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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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거래실적증명서_우리은행(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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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납현황조회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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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세 고액체납자 채권압류 해제 변경처리(김*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5113 생산일자 2020-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영산 (02-2133-3490) 관리번호 D000004034906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