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결 신청 (진접선 차량기지 인입선 광업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재결 신청 (진접선 차량기지 인입선 광업권)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9호(2018.9.5.)로 사업계획 승인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3호(2019.6.7.)로 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된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과 관련, 당해 사업에 편입되는 광업권과 관련하여 광업권자가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을 제출하지 않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 광업권자가 손실보상 결과에 불복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제1항에 따라 우리시에 재결 신청을 청구하여 아래와 같이 재결신청 하오니 긴급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자 보상업무 위탁기관 나. 재결신청 내역 구 분 내역(필지/건) 금액(원) 비 고 다. 붙임 : 1) 재결신청서 1부. 2)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승인 최초 고시문 1부. 3)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정병구 토목3과장 임병길 도시철도토목부장 07/09 代허동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70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9층)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전화 02)772-7236 /전송 02)772-7306 / basewaa007@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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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재결신청서(김광용-개인신청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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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39호(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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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진접차량기지광업권).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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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신청 (진접선 차량기지 인입선 광업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7005 생산일자 2020-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병구 (02)772-7236) 관리번호 D0000040344395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진접선1공구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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