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2분기 자가전기통신설비 시설현황 제출 요청 1.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2(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현황 등의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위 법에 따라 분기별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2분기(20.06.30.기준) ‘자가전기통신설비 시설현황’을 요청하오니 ‘20.07.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시설현황은 분기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용 이므로 변경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붙 임 :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양식(2분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정보1과장),서울특별시장(교통정보과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한국전력공사 사장,한국전력공사 사장(서울본부장),한국전력공사 사장(남서울본부장),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서울교통공사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우면산인프라웨이(주),KBS미디어(주),우이신설경전철(주),강남순환도로(주),서울메트로9호선(주) 주무관 홍석원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7/09 공병엽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4476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754421
20210928182212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14476
D000004034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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