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1분기 자가전기통신설비 시설현황 제출 요청 1.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2(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현황 등의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위의 법에 따라 분기별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분기 자가전기통신설비 시설현황을 작성하여‘20.4.2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양식(1분기)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현황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자가전기통신설비담당) 주무관 홍석원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4/23 공병엽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9513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230004
20210928214746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9513
D00000398202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