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처분 알림[에너지드림(주)] 1. 관련근거 가. 예방과-6134(2020.06.12.)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에너지]』 나. 예방과-6255(2020.06.16.)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에너지(주))』 2. 소방관계법령 위반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에너지드림(주) 반경애 전문소방시설공사업 (2018.8.6.) 소방시설 착공변경 신고태만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과태료 600,000원 (2020.06.1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 2. 개별기준 가목 1차 ※ 사업자등록번호: 끝. 강북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소 1-24,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곽세영 위험물안전팀장 윤기중 예방과장 07/09 권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721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강북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13 /전송 02-6946-0183 / pigddisy@seoul.go.kr / 부분공개(7)
20750868
202109281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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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7214
D000004035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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