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349 결재일자 2020.7.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경원 문양식 김희정 최경주 07/08 조인동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2020. 7.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 임기만료로 인한 위원을 해촉하고, 규제에 대한 전문가를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운영현황 ○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 기 능 - 자치법규의 제·개정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고시, 공고문 등에 대한 규제개혁 심사 및 사전자문 실시 등 ○ 임 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구 성 : 총 14명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위촉직 1명 공동위원장 - 위촉위원 : 11명(시의원 2명, 유관기관 공무원 2명, 교수 2명, 전문가 5명) - 당 연 직 : 3명(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 위촉 해제 위원 : 2명 ○ 위촉 해제 사유 : 임기만료 연번 성 명(출생년도) 주 요 경 력 위촉일 (최초위촉일) 임기만료일 1 김달호 2018.8.8. 2020.8.7. 2 이호대 2018.8.8. 2020.8.7. □ 위촉 계획 ○ 위촉 근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제3항, 제4항 제3조(구성)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신규 위촉 대상자 : 1명 - 위촉예정일 : 2020.7.17.字 성 명(출생년도) 전문분야 주 요 경 력 위촉예정일 임기만료일 이종영 법학 2020.7.17. 2022.7.16. ※ 전달 : 개별 방문 전달 □ 향후 계획 ○ 제15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대면심사 참석 예정): ’20.8.13. ※ 일정 변동 가능 붙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349 생산일자 2020-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원 (02-2133-6685) 관리번호 D00000403354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