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6879 결재일자 2020.7.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대응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병아 정진숙 김정일 07/08 박유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 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07. 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Ⅰ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6. 30. 제2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0. 6. 30. 제295회 본회의 의결 ○ ’20. 6. 30. 집행부 이송 Ⅱ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구제2선거구) ○ 주요내용 : 조례 제3조제1항제9호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사항 및 조례제3조제2항 내지 제3항 교육청, 의료기관 등과의 정보공유 등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신 설>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신 설>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신 설> 11.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12.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12.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신 설>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신 설>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신 설>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신 설> ③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정부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Ⅲ 검토의견: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대처 등 서울시에서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Ⅳ 향후계획(안) ○ ’20. 7. 7.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7.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 1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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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방침 공포안] 의원발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제정) v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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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6879 생산일자 2020-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아 (02-2133-7691) 관리번호 D000004033750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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