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소송비용 사용 절차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접수해 주신 “소송비용 사용 절차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소송비용 사용을 목적으로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 절차 시 손익계산을 누락시켰다가 이후 재판결과 공고 시 손익계산을 공지하였다면 관리규약에 저촉되는지 여부 - 송부 요청 나. 답변 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62조제4항제4호에 따르면 소송비용 지출은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송비용 지출하는 것이 입주자등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 재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손익계산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것은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문서로써, 임의로 송부하여 드릴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http://opengov.seoul.go.kr/)에 접속하시면 공개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해당 문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7/0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6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20750237
20210928182212
본청
공동주택과-11683
D000004033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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