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토지, 건축물 다른 소유자의 분양)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토지, 건축물 다른 소유자의 분양)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정비조례(2010.7.15.) 종전 조례 적용받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2003.12.30.전에 준공 당시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분리되어 소유한 경우 토지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 2003년 이후 준공 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다른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로 봐야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29조(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제2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2010.7.15. 시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 조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종전 조례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르면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003년 12월 30일 이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는 사실관계 및 구체적인 현황을 검토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7/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0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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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토지, 건축물 다른 소유자의 분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023 생산일자 2020-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03356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