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포함)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제목:부동산 중개업자의 개인사업 침해와 주거권 몰이해)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가능하므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해당 중개업소 소재지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02-2133-4676~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상욱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전결 07/07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2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6 /전송 02-2133-4910 / smj012@seoul.go.kr / 부분공개(6)
20749235
20210928182212
본청
토지관리과-12234
D000004032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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