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포함)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제목:부동산 중개업자의 개인사업 침해와 주거권 몰이해)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가능하므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해당 중개업소 소재지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02-2133-4676~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상욱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전결 07/07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2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6 /전송 02-2133-4910 / smj0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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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2234 생산일자 2020-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욱 (02-2133-4676) 관리번호 D00000403272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