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주민의견조사 동의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재개발) 지정 절차 중 사전타당성 조사 후 주민의견조사 시 주민동의율 산정방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를 준용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전타당성조사 후 주민의견조사 결과 주민동의 50%이상 + 주민반대 25%미만인 경우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주민의견조사에 따라 정비사업지정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은 향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에 대한 주민의견을 사전에 반영하려는 취지를 볼 수 있는 바, 이 경우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7/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9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0748889
20210928182212
본청
주거정비과-9957
D000004033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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