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2025 정비 기본계획 변경 적용 관련_경과조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2025 정비 기본계획 변경 적용 관련_경과조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셔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종전 기본계획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단계(사전타당성 용역 수행중)에서 주민 의견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으로 주거정비지수 70점 이상은 충족하고 주민동의율도 40%이상일 때 별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없이 변경된 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 구역지정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지? ○ 민원회신 - 2021.9.23. 고시한「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30호) 경과조치에 따르면, 사전타당성 검토단계(1단계)구역 중 종전 절차상 주민의견 조사가 미완료된 경우 주민의견조사 확인절차 생략 등 변경된 내용 적용을 위해서는 금번 변경된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전검토 요청시 동의율 30%이상을 확보한 후 변경된 절차 등에 따라 진행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이미 주거정비지수(70점 이상) 및 주민동의율(30% 이상)이 충족된 경우라면 별도 재개발 후보지 공모절차 없이 금회 변경된 기본계획 절차 등에 따라 재개발구역 지정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위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1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13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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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회신(2025 정비 기본계획 변경 적용 관련_경과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139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37828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