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육시설업(헬스장)관련 분쟁조정 관련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육시설업(헬스장)관련 분쟁조정 관련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은 코로나19가 유행함에 따라 체육시설업(헬스장) 이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분쟁조정여부를 문의하시는 내용의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소비자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문의주신 소비자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근거하여 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분쟁조정을 원하실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및 분쟁조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이명호 주무관(☎2133-536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명호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7/03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44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pwa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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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헬스장)관련 분쟁조정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4444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호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403053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