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해임사유 및 객관적 증거자료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해임사유 및 객관적 증거자료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 및 객관적 증거자료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첨부 자료가 해임 절차 진행을 위한 객관적 증거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리규약 위반을 사유로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동별 대표자 당사자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지 여부 나. 답변 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행위가 해임사유에 해당할 경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란 관할구청의 행정처분, 사법기관의 판결, 당사자의 사실인정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칙 제14차 개정(2020.6.10.) 이전에도 “객관적 증거자료는 관할구청의 행정처분, 사법기관의 판결, 당사자의 사실인정 등”이라고 유권해석 해왔으나, 관련 문의가 빈발함에 따라 준칙 개정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밝힌 사항입니다. - 동별 대표자 당사자가 관리규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할구청의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삼아 해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7/03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3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해임사유 및 객관적 증거자료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396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4030702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