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해임사유 및 객관적 증거자료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 및 객관적 증거자료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첨부 자료가 해임 절차 진행을 위한 객관적 증거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리규약 위반을 사유로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동별 대표자 당사자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지 여부 나. 답변 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행위가 해임사유에 해당할 경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란 관할구청의 행정처분, 사법기관의 판결, 당사자의 사실인정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칙 제14차 개정(2020.6.10.) 이전에도 “객관적 증거자료는 관할구청의 행정처분, 사법기관의 판결, 당사자의 사실인정 등”이라고 유권해석 해왔으나, 관련 문의가 빈발함에 따라 준칙 개정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밝힌 사항입니다. - 동별 대표자 당사자가 관리규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할구청의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삼아 해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7/03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3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20746635
20210928182212
본청
공동주택과-11396
D000004030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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