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자격추가에 대한 관리규약 위반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자격추가에 대한 관리규약 위반 여부)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질의1)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나 권한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선거관리위원 모집 시 입주자등에게 자격조건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입주자등의 자격 또는 신청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배되는 것인지? - 질의3) 질의2)의 행위가 관리규약 등의 위반일 경우 현재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유효한지 여부와 유효하지 않을 경우 당선무효 조치가 가능한지? - 질의4) 상기 행위에 대하여 관리규약 등의 위반임에도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유효할 경우 선거관리위원 해촉을 진행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자료에 해당될 수 있는지?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20.6.10. 개정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개모집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고문에는 선거관리위원 신청자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구성 시 선거관리위원의 신청자격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임원 추천장을 제출서류로 제출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구청의 지도·감독을 받아보셔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위 사항 들로 인한 지자체의 행정지도, 선거관리위원 당선 무효조치 및 해촉 가능 여부 또한 관리규약의 수리·신고 기관인 해당 구청의 지도·감독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27~712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7/03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400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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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자격추가에 대한 관리규약 위반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400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2133-7287) 관리번호 D000004030703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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