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역류방지밸브 설치 관련 문의)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역류방지밸브 설치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각 세대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및 수도법시행령 제53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수도조례 제17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①항에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호별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수공사라 함은 수도사업자(환경부로부터 수도사업을 인가받은 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수자원공사 등)가 설치하는 급수설비를 말하며,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급수설비 중 각 세대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3146-1473(홍원기 주무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07/03 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602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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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역류방지밸브 설치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6029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3146-1473) 관리번호 D00000403101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