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역류방지밸브 설치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역류방지밸브 설치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공동주택 내 호별 수도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를 반드시 이중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확인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역류방지밸브의 설치는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53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및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17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갑작스러운 단수 시 건축물 내의 정체된 물이나 오염물질 역류에 의한 수돗물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수도계량기(공동주택은 호별 수도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내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등을 포함하여 건축물의 수돗물 사용에 필요한 급수설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건축 허가(또는 사업계획승인 등) 시 관할 수도사업소의 급수협의 조건으로 부여되는데, 이때 호별 수도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는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KWWA B 200)을 만족하는 이중식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 허가 시 건물 내 수도계량기 후단에 이중식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토록 하는 급수협의 조건은 건축물 내 급수설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며 수도계량기 및 역류방지밸브 등 대지 내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여야 하는 관리책임에 한계가 있는바, 수돗물 역류 방지에 대한 조치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되 역류방지밸브의 형식은 건물 내 급수여건에 따라 폭넓게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에 따라 급수협의 의견에 대한 이행 및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최초 협의의견이 있은 관할 수도사업소(강동수도사업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윤혜정(☏02-3146-147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혜정 급수설비과장 장기덕 급수부장 05/25 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4771 ( 2023. 5. 2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5 /전송 02-3146-1429 / truehj2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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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역류방지밸브 설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4771 생산일자 2023-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혜정 (02-3146-1475) 관리번호 D00000481385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