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환경오염행위[G000008031277]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환경오염행위[1277] 안녕하십니까? 평소 한강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 수생태계를 보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유어행위 금지)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사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낚시금지구역은 한강 호안 57㎞(강남 33㎞, 강북24㎞)중 26.56㎞(전체의 46.5%)로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풍부한 어족 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산책로 및 수상시설물 인접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과 생태계 보호 및 물고기 산란장소 등을 부득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낚시금지구역 이외 지역에서는 제한사항을 준수하셔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잠실지역은 잠실수중보 ~ 잠실수중보 하류 500m구간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서 문의하신 잠실동 1-1 부근은 낚시가능 지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한강에서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과 산책하는 분 등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한강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강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02-3780-0787)로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해 드리 겠습니다. 주무관 안정희 환경수질과장 전결 12/16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624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 전화 02-3780-0787 /전송 / joni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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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환경오염행위[G00000803127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6249 생산일자 2019-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희 (02-3780-0787) 관리번호 D0000038910120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