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20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관련 평가자료 내역 변경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20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관련 평가자료 내역 변경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787(2020.07.08.)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20년 실적) 부당이득금 직접징수 평가 대상을 붙임과 같이 변경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내역 > ① 공단에서 통보한 사후관리대상 5종(상해요인, 사망상실청구, 중복이중청구, 휴폐업/업무정지 기간 중 청구, 투여기간관리 의약품/시술관리 치료재료) 중 '19년도 부당으로 결정하여 행복e음에 입력한 금액 ② 복지부에서 통보한 실사환수 금액 중 '19년도 징수결정한 금액 ③ 폐업/장기 미상계 시 현금환수건으로 방법변경 후 '19년도 공단이 보장기관에 통보한 금액 ※ 참고사항 - 휴페업/업무정지 기간중 청구('18.12차수~'19.9차수까지), 상해요인('19.9차수까지), 투여기간/시술관리('19.6차수까지) - <재변경> 분납제외 인정기준 : 자체 분납계획(공문, 분납확인서 등)을 첨부 붙임 2021년('20년실적)부당이득 직접징수 대상 변경 내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代백현기 복지정책과장 07/08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57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5 6)
20741499
20210928182458
본청
복지정책과-16577
D000004033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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