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674 결재일자 2020.7.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고충민원조사1팀장 위원장 이상구 代김종열 07/08 박근용 협조 조사관 천진혁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2020. 7.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민원표시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감사 요청(응답소 접수번호 ) 신 청 인 피신청인 7개 자치구 접수일 2020. 6. 03. I.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조사기간: 2020. 6. 03.(수) ~ 2020. 7. 07.(화) □ 조 사 자: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상수, 조사관 이상구, 천진혁 □ 중점조사사항 1.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적정 여부 2.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의 적정 여부 II. 조사결과 □ 신청취지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발표한 '은평구의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평구를 제외한 서울시 각 자치구의 2019년 1월 ~ 6월 기간 동안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처리대장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기각한 자치구는 7개에 달했음. ○ 이는 은평구 뿐 아니라 여러 자치구가 상습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의신청 건을 처리하여, 시민들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이의신청과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관하여 감사하고 시정할 것을 요청함. □ 확인사실 1.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적정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② 정보공개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기각하였다고 민원인이 주장한 7개 자치구()의 2018. 1. ~ 2020. 5. 기간 동안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제출 받은 결과,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대상 이의신청 488건 중 134건(27.5%)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심의회가 개최되었으나, 나머지 354건(72.5%)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보공개심의회를 미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현황 미개최 사유 건 수 비 고 ①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1 ② 2회 이상 반복된 이의신청 3 ③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94 ④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⑤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221 ⑥ 기타(정보 부존재, 질의·건의, 신규 공개청구 등) 15 계 35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에서는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 또,『정보공개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 그런데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이의신청 중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에 해당하는 221건은 미개최 이유가 대체로 적정하다고 할 수 있으나, 타 사유로 미개최한 133건에 대하여는 건별로 문서를 확인하여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바, 다수의 이의 신청 건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사유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특히, ‘2회 이상 반복된 이의신청’의 경우 반복된 이의신청이 아닌 반복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기각한 건이 다수 있고,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의 청구’의 경우 『정보공개법』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의 제5호, 제6호, 제7호를 적용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 『정보공개법』제18조 제2항 규정 상의 ‘법령’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타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착오 적용한 것으로 확인됨. 2.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의 적정 여부 ○ 조사대상 7개 자치구 전부가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청구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보공개심의회의 담당부서인 민원여권과 등이 아닌 각 처리부서에서 결정하고 있고, 담당부서인 민원여권과에서는 개최 여부에 대한 처리부서의 판단에 대하여 검토나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판 단 ○ 정보공개 이의신청이 『정보공개법』제18조 제2항과 『정보공개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7개 자치구 대다수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없이 처리부서의 임의 판단에 의하여 기각/각하/부분인용 처리하고 있으며,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청구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의 담당부서인 민원여권과 등이 아닌 각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종결처리함에 따라 판단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부재함. 이에 대하여 담당부서인 민원여권과 등에서도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함. III. 향후 계획 □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종결 사례가 금번 조사대상 7개 자치구 외 다른 자치구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실태 등에 대해 직권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개선 및 조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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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674 생산일자 2020-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403390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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