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소상공인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1. 우리 시에 접수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관련’ 고충민원에 관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조사결과’ 내용과 같이 귀 부서에 ‘권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 민원내용(취지) -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기준일이 신청사이트와 보도자료 등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담당자는 공고문상 공고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조건 미충족으로 부적격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납득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해명을 바람. ○ 사실관계 -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에 필요한 임대료, 인건비 등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 5. 18. 서울시홈페이지(서울소식→ 공고 → 고시공고)에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 공고(서울시 공고 제2020-1562호)’를 하였고, 공고문 “3.지원요건” 항목에 “○ (지원대상) 공고일(’20. 5. 18.) 기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자”로 명시하고, 그 아래 “○ (자격기준)” 항목의 4번째로 “④ 지급일 기준 실제 영업 중”, 그 아래 “○ (제외 대상자)” 항목의 1번째와 2번째로 “①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있는 업체 ② 직원수(5인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명시하고 있음이 확인됨 - 한편 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서는 이 지원 사업 공고에 따른 온라인 신청(’20. 5. 25.부터 ’20. 6. 30.)을 위해 개설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신청 사이트”(http://smallbusiness.seoul.go.kr)에 지원 대상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게시하면서, 공고문에 기재된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공고일 기준’은 생략 또는 누락하고, 다만 “√지원 자격 조건” 항목의 4번째 사항에 “?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5인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라고 게시했음이 확인됨 ○ 판단내용 - 이번 지원 사업의 기준이 되는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smallbusiness. seoul.go.kr)에 기재된 내용에는 “공고일(‘20. 5. 18.) 기준”이 안내되어 있지 않고, 게다가 종사자 수에 관한 기준 안내가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의 세부 설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안내를 보고 지원을 신청한 민원인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에게 판단 착오 또는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음 ○ 결론 - 지원 사업의 기준이 되는 공고문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타당함 - 하지만,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지원대상을 안내하면서 공고문에 명시한 중요 사항을 누락하고 또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안내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의 업무진행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끼쳤고 비록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혼란스러워했을 소상공인들이 있었을 수 있음. - 따라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서는 공고문의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면서 지원 대상 기준같은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해소지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업무에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온라인 신청 사이트 개설 및 관리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주의를 줄 것을 ‘권고’ 조치함 2. 귀 부서에서는 위 조치사항을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 따라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첨부 양식에 따라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고,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처리결과 통보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위원장 07/08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6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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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679 생산일자 2020-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403390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