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자양5구역피에프브이(주) 대표자님 귀하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 알림[(구)우정사업센터]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2. 귀 대상처에서 요청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나. 유예기간 : 라. 검토결과 : 해당 건물은 미사용 건물로 전체 공실 및 폐쇄되었기에 유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를 승인합니다. 3. 건물 관계자는 향후 건물 폐쇄 종료까지 특정대상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건물 사용 재개시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에 통보하고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 신고하시고,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30일 이내에(8월 13일 이후 점검건은 7일 이내) 광진소방서 예방과로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2. 자체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확인 및 안내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김유라 위험물안전팀장 이종길 검사지도팀장 박태호 예방과장 07/07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6804 ( 2020.7.7.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전송 (02)458-0119 / / 비공개
20736844
20210928182724
본청
예방과-6804
D000004032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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