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6월 불납결손 결정결의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6월 불납결손 결정결의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무재산 및 평가액 부족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납결손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1. 대상기간 : 2020.06.01.~2020.06.30. 2. 대 상 자 : 대건설 등 46건 3. 결정결의액 : 723,702,370원 붙임 1. 결손(불납결손) 결정결의서 1부. 2. 불납결손 결정결의내역(2020년06월분) 1부. 끝.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7/07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49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58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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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손_결정결의서_159080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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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 불납결손결정결의_20200707131226087.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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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불납결손 결정결의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4926 생산일자 2020-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458) 관리번호 D000004032589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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