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04월 불납 결손취소 결정결의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불납결손 처분하였으나 동법 제106조 제2항에 의거 결손처분 취소 대상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1. 대상 기간 : 2020.04.01.~2020.04.30. 2. 대 상 자 : 김 등 281건 3. 결정결의액 : 9,826,191,320원 붙임 : 1. 불납결손 취소 결정결의서 1부. 2. 불납결손 취소 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5/12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06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58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20341783
20210928210524
본청
38세금징수과-10684
D000003993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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