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2622 결재일자 2019.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80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현이 석승우 문길동 최윤종 진희선 08/29 박원순 협 조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옥상녹화 활성화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옥상녹화 활성화 추진 계획 도시 열섬화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그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함. 1 추진실적 ?? 옥상면적 현황 ○ 옥상면적 : 101㎢ (개략면적, 서울시 면적 605㎢의 16.7%) - 서울시 건축물 바닥면적(통계자료) 119㎢의 85% 적용 ?? 조성실적 ○ 사업기간 : 2002. ~ 2018. (17년간) ○ 조성실적 : 민간·공공 건축물 743개소 310,476㎡ ○ 소요예산 : 69,569백만원 구 분 개 소 면적(㎡) 사업비(백만원) 비 고 총 계 743 310,476 69,569 축구장 면적 43배 민간건물 392 151,896 24,739 공공건물 351 158,580 44,830 ?? 문 제 점 ○ 민간 및 공공건축물 사업비 일부 자부담으로 옥상녹화 수요 감소 - 시 소유 건물은 전액 시비지원이나 자치구(30~70%), 국가(공공)기관 및 민간(50%) 건물은 차등 지원으로 자부담 발생 ○ 대상지 선정 후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시행으로 부적격 건축물 발생 - 연초 수립된 사업계획(규모, 예산 등) 변동으로 사업추진 지장 초래 ○ 민간건물 보안경비 및 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옥상녹화지 개방 부담 ○ 조성 후 오랜기간 경과된 대상지 시설물 노후 및 관리 비용 증대 2 추진계획 ?? 추진근거 : 시장 요청사항 (2019. 8. 8.) -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교사업으로 옥상녹화 추진 ?? 정책비전 : ?정원도시 서울, 1,000개의 초록지붕 프로젝트? 둔촌고 숙명여대 연합뉴스빌딩 ?? 기본방향 ○ 옥상녹화에 대한 시비 지원 증액으로 공공·민간 건축물 녹화 확대 ○ 옥상녹화의 패러다임을 이용·휴식에서 생태·환경 중심으로 인식 전환 ○ 민간 개발사업 및 기업 사회공헌활동(CSR) 연계로 민간(기업) 참여 유도 ○ 조성 후 시민정원사 활용 유지관리 지원 및 시민 홍보 강화 ?? 조성계획 ○ 추진목표 : 민간·공공 건축물 옥상녹화 1,000개소 조성 ○ 추진기간 : 2020. ~ 2024. (5년간) ○ 총사업비 : 350억원 (시비 및 특교 지원사업) ○ 연차별 조성계획 구 분 연차별 조성계획 (개소) 비 고 계 ?20 ?21 ?22 ?23 ?24 사업대상지(개소) 1,000 200 200 200 200 200 시비지원사업 100 20 20 20 20 20 시·구, 공공 및 민간건물 특별조정교부금 250 50 50 50 50 50 도시재생사업지역 민간개발사업 650 130 130 130 130 130 각종 신축, 재건축 등 소요예산(백만원) 35,000 7,000 7,000 7,000 7,000 7,000 시비 + 특교 ※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은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3 세부 실행방안 ?? 옥상녹화 법적 지원근거 마련 및 시비 지원 확대 ▣ 가칭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규정 명문화로 옥상녹화 활성화에 기여 ○ 자치구, 국가(공공)기관, 민간 건물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다른 법령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 우선 적용 ※ 부천시, 성남시, 부산 서구, 대구 수성구 등 16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 옥상녹화 조성사업 시비 지원 비율 확대 ○ 자치구 및 국가(공공)기관 건물은 100% 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 민간건물의 경우 당초 50% 시비 지원에서 70% 지원으로 상향하되, 남산가시권역 및 도시재생사업지역은 100% 시비 지원 (자부담 0~30%) 구 분 시비 지원 비율 비고 당 초 변 경 시·교육청 건물 100% 100% 자치구 건물 30~70% 국가(공공)기관 50% 민간건물 일반지역 50% 70% 남산가시권역 70% 100% 도시재생사업지역 50% 100% 신설 남산가시권역 ※ 남산가시권역 : 남산타워 중심 6.85㎢ 내 건축물 ※ 도시재생사업지역 : 164개소 - 일자리거점 육성형(4), 생활중심 특화형(9), 주거지 재생형(123), 거점확산형(28) ※ 도시재생사업지역 시범사업으로 추진(특별교부금)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지원비율 규정 ?? 사전 사업 추진절차 이행 및 녹화 대상지 추가 발굴 ▣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선 시행 후 사업 대상지 선정 ○ 익년도 사업대상지 후보군을 대상으로 구조안전진단 우선 실시 ○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대상지에 한해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시비) 지원 - 사업계획(규모, 예산 등) 수립 전 구조안전진단 용역 시행으로 녹화사업 효율성 증대 및 불확실성 해소 사업대상지 추천 (자치구) 구조안전 진단 실시 (서울시) 대상지 선정 사업계획수립 (서울시) 예산배정 (서울시) 사업시행 (자치구) ?당해연도(N) ?당해연도(N) ?당해연도(N) ?익년도(N+1) ?익년도(N+1) ※ 우리시(조경과)에서 사업대상지 후보군에 대해 일괄 구조안전진단 시행 ▣ 가로 구조물 상부 녹화 추진 ○ 건축물 옥상녹화에서 가로 구조물 상부 녹화로 사업 범위 확대 - 버스정류장 쉘터, 지하철 출입구, 지하보도 캐노피, 가로가판대 등 도로변 가로 구조물 상부 녹화 추진 ○ 환경 적응력이 우수한 식물 활용 및 생태공간 위주로 조성 ○ 저관리형 기법 도입으로 유지관리 최소화 버스정류장 쉘터 가로가판대 (일본) 지하보도 캐노피 (독일) ?? 공공 및 민간(기업)의 옥상녹화 참여(후원) 확대 ▣ 공공분야 건물 신축 시 옥상녹화 의무 조성 ○ 시·자치구 및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건축물 대상으로 옥상녹화 의무화 ○ 구상 단계부터 옥상녹화 설계반영 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시행 ▣ 민간 개발사업 시 일정면적 이상 옥상녹화 조성 ○ 지구단위계획, 재건축 등 민간 개발사업 허가(협의) 시 조건 부여 ○ 민간분야 건축물 신축 및 재개발, 재건축 시 옥상녹화 확대 조성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과 연계하여 옥상녹화 조성 확대 ○ 기업과의 업무협약(MOU) 체결하여 기업 참여 유도 ○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도 기업 참여를 유도하여 책임감 부여 ?? 생태(저관리)형 옥상녹화 적용 및 조성 후 유지관리 지원 ▣ 관리 저감형 옥상녹화 시스템 적용 ○ 생태(저관리)형 옥상녹화로 건물주의 유지관리 부담 완화 ○ 우수를 이용한 저영항개발(LID) 적용 및 물절약형 관수시스템 도입 ○ 도시농업과 연계한 옥상 텃밭 조성으로 건물주의 적극적 관리 유도 ▣ 자치구와 건물주 간의 상호 협약을 통해 유지관리 지원 ○ 옥상녹화 조성 후 건물주와 자치구 간 역할 분담 및 지원 범위 설정 - 건물주 : 청소, 환경정비, 물주기 등 일상적인 관리 시행 - 자치구 : 병해충 방제, 전정, 기술자문 등 지원 ○ 조성지 유지관리 지원 및 기술분야 자문에 시민정원사 적극 활용 - 자치구를 통해 시민정원사 연결 및 유지관리 지원 ▣ 옥상녹화 조성지 유지관리 모니터링 실시 ○ 옥상녹화 조성지 사후 유지관리 실태 모니터링 실시 - 매년 정기적인 조성지 모니터링을 통해 유지관리 실태 점검 ?? 시민 홍보 강화 및 우수 옥상녹화 사례지 발굴·시상 ▣ 옥상녹화에 대한 시민 홍보 및 정보 공유의 장 마련 ○ 전문가, 사회단체,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 옥상녹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하여 의견 수렴 ○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 자치구 옥상녹화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 - 선진기술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 매년 옥상녹화 우수 건물 선정하여 인증 및 시상 ○ 유지관리 우수 건물을 대상으로 시장 표창 및 인증표지판 부착 상장(사례) 시상식(사례) 인증표지판(사례) ○ 옥상녹화 홍보 자료 작성·배포하여 시민 관심 유도 및 인식 전환 4 도시재생지역 시범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역 활성화지역 도시재생사업(구역 1,955,364㎡) (※ 2020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예정지) ○ 규 모 : 50개소(시·구·공공 건물) ○ 사업기간 : 2019. 9. ~ 2020. 8. ○ 사업예산 : 5,000백만원(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활용) ○ 추진방법 : 공모사업 ?? 추진절차 대상지 접수·심사 (서울시) 구조안전진단 실시 및 대상지 최종 선정 (서울시) 예산배정 (서울시) 설계심의 (서울시) 사업시행 (자치구) 사업평가 (시·구) ‘19.9. ‘19.10.~12. ‘20.1. ‘20.2.~3. ‘20.4.~6. ‘20.7.~8. ?? 대상지 공모 ○ 공모기간 : ‘19. 9. 2. ~ 9. 30. ○ 대 상 지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 지원대상 : 시·구·공공 건물 ※『지방재정법』제29조의3에 의거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 불가 (민간건물 제외) ※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의 성격을 감안하여 자치구 소유 건물 우선 지원 ○ 공모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대상지 제안서 제출 ○ 위 치 도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 구조안전진단 시행 ○ 용역기간 : 2019. 10. ~ 11. (용역기간 30일간) ○ 사업예산 : 100백만원 (’19년 옥상녹화·텃밭조성 사업비 활용) ○ 추진방법 : 도시재생사업 2개 자치구 권역으로 분리 시행 ○ 용역결과 : 옥상녹화 가능여부 및 녹화유형 분석 ○ 추진부서 : 푸른도시국 조경과 ※ 사업대상지 후보군에 대해 일괄 구조안전진단 시행 ?? 대상지 심사 선정 ○ 심사일시 : 2019. 12. 12.(목) ※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서면 심사 ○ 위 원 회 : 7인 이내 - 민간위원 : 서울시 공공조경가,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및 관련학과 교수 등 - 공공위원 :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장, 조경과장 등 ○ 심사기준 : 대상지 선정 및 녹화유형·규모 확정 ?? 설계심의 및 사업시행 ○ 설계심의 : 2020. 2. ~ 3. (추진부서 : 조경과) - 심의기준 : 설계 디자인 및 수목 배식, 공사비 산출 등 사업 적정여부 ○ 사업시행 : 2020. 4. ~ 6. (추진부서 : 중구, 용산구) - 건축주 및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내용 반영 ?? 사업평가 ○ 평가기간 : 2020. 7. ~ 8. ※ 사업준공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평가방법 : 현장평가 및 서면평가 - 심사위원회 현장평가(서울시), 건축주, 관계기관 등 서면평가(자치구) ○ 평가항목 : 심사위원회 개최 마련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 추진 여부 결정 및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확정 ?? 추진일정 ○ 사업 대상지 공모·접수 ?19. 9. 2.~9. 30. ○ 사업 대상지 1차 선정 ?19. 9. ○ 구조안전진단 용역 시행 ?19. 10.~11. ○ 사업 대상지 확정 심사 ?19. 12. ○ 사업 예산 교부 ?20. 1. ○ 설계심의 ?20. 2.~ 3. ○ 사업시행 ?20. 4.~ 6. ○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20. 7.~ 8. ??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조경과)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 구조안전진단 용역 시행 - 사업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녹화유형 및 규모 확정 - 사업예산(특별조정교부금) 확정 및 설계심의, 사업평가 ○ 서울특별시(자치행정과) - 사업예산(특별조정교부금) 교부 ○ 서울특별시(공공재생과)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옥상녹화 병행 추진 관련 협의 및 지원 ○ 자치구(중구, 용산구) - 사업 대상지 현장 조사 -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주 및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 설계 및 시공, 평가와 모니터링 붙 임 1. 옥상녹화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지원 기준 1부. 2. 도시재생지역 옥상녹화 제안(신청)서 양식 1부. 끝.
19486628
20210929020751
본청
조경과-12622
D00000380289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