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차량소유자(차량번호) 귀하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이행기간 만료 알림 1. 귀하(사)께서 소유하고 계신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공해조치 의무 이행 기간이 만료가 임박하였으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조속히 저공해 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하거나 유예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저감장치 부착은 아래 장치제작사, 협회로 연락하여 적정 장치 및 장착 일자 등을 안내받아 기한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저공해조치 불이행시 수도권 운행제한있으며, 저공해조치 기한내 차량이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계절관리제 기간(매년12월~3월) 또는 녹색교통지역(서울시 중구, 종로구)을 운행할 경우에는 단속되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신청·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문의 - 환경부 인증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부착 접수가능) (주)이엔드디 1644-2402 (주)크린어스 1544-1198 HK-Mns(주) 070-4267-2727 화이버텍 1588-7617 일진복합소재 1588-7558 ㈜에코닉스 1666-3243 ( 렉스턴 176마력 부착 문의) (주)세라컴 02-744-1777 ( 스포티지, 투싼 4륜 부착 문의) - 저공해조치 안내(서울시) ☎ 02-2133-3653, 2133-3655 ○ 조기폐차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공문 수령일로부터 약 1주일간은 문의가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또한 저감장치 부착수요가 집중될 경우 부착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저공해조치 명령서 및 저공해조치 자주 묻는 질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효 저공해사업1팀장 윤준성 차량공해저감과장 07/07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96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2동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241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6)
20734443
20210928182724
본청
차량공해저감과-9603
D00000403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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