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1. 귀하(사)께서 소유하고 계신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임을 알려드리니, 2020.6.15.까지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2. 저감장치 부착은 아래 장치제작사, 협회로 연락하여 적정 장치 및 장착 일자 등을 안내받아 기한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저공해조치 기한내 차량이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또는 녹색교통지역을 운행할 경우에는 단속되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문의 - 환경부 인증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 4륜구동(싼타페,투싼,스포티지 등)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가능 여부 확인 (주)세라컴 02-744-1777 (주)이엔드디 1644-2402 (주)크린어스 1544-1198 HK-Mns(주) 070-4267-2727 일진복합소재 1588-7558 화이버텍 1588-7617 ㈜에코닉스 1666-3243 (쌍용차는 ㈜에코닉스로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7302, 1544-0907 - 저공해조치 안내(서울시) ☎ 02-2133-3653, 3655, 4414 ○ 조기폐차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공문 수령일로부터 약 1주일간은 문의가 많아 전화연결이 어렵고 또한 저감장치 부착 수요가 집중되어 부착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붙임 : 저공해조치 명령서 및 저공해조치 자주 묻는 질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 주무관 이윤용 저공해사업팀장 황오주 차량공해저감과장 12/11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9198 ( ) 접수 ( ) 우 / 전화 2133-4241 /전송 2133-1025 / lyy10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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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차량(19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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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자주 묻는 질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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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공해조치 명령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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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9198 생산일자 2019-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용 (2133-4241) 관리번호 D000003888080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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