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 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308 결재일자 2020.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허나영 박인숙 김희정 최경주 07/07 조인동 협 조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 계획 2020. 7.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 계획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상위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 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시 조례 694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개정이 필요한 정비 유형을 발굴하였음. ○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 추진경과 ○ 일괄정비 대상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및 부서 의견조회 - 법무담당관 자체 전수조사(조례 694건): ’20. 3. ~ 4. - 부서 1차 의견조회 및 추가 발굴: ’20. 4. 22.(수) ~ 5. 8.(금) ○ 일괄정비 조례안 작성 : ’20. 5. ~ 6. ○ 입법예고 :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표현·자구의 단순변경은 입법예고 생략 가능 ○ 관계부서 협의 : ’20. 6. 23.(화) ~ 6. 30.(화)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평가제외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 각 조례별 소관 부서 의견 반영 ※ 규제심사 : 비규제(조문 표현 및 자구의 정비로서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 없음) ‘사문화된 조례’ 정비 추진 경과 ○ 사문화된 조례 발굴을 위한 장기간 개정 미추진 조례 발굴: ’20. 4월 - 민선 6기(’14. 7월) 이후 개정이 없는 조례 70건 발굴 ○ 조례의 존치 필요성 조사 및 부서 의견 조회: ’20. 5. 19.~’20. 5. 29. ○ 조사 결과, 상위법령에 집행근거가 있거나(27건),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운영(43건)하고 있어 모두 현행 유지 필요 ※ 최근 5년간(’15.5월~현재) 폐지된 조례: 총 22건 ?? 정비대상: 총 104개 조례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 주요 정비내용 ○ 법규의 제명 및 조문이 부적합하게 인용된 경우(129건) -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등 - 조문 변경: 「주택법 시행령」제3조 → 제10조 등 ○ 조례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의 순화(7건) ※ 행안부 기획정비 과제 - 수피(樹皮) → 나무껍질, 여타(餘他) → 그 밖의, 앙양(?揚)→드높이다 등 ○ 그 밖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 및 오기사항 정비(13건) - “안전총괄본부장” → “안전총괄실장” 등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 7. 9.(목) ○ 제297회 시의회 의결 : ’20. 8. 28.(금)~9. 11.(금) ○ 공포 및 시행 : ’20. 9. 29.(화) 붙임 1. 조례 일괄정비 대상목록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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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례 일괄정비 대상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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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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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안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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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308 생산일자 2020-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03312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