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협의요청 1. 노원주민협 2020-261(2020.5.13.)호 및 2020-262(2020.5.1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노원구청 및 노원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체결(’12.1.26)한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이 2020.12.31. 만료됨에 따라 공동이용협약 개정(안)에 대한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나,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의결 정족수 부족 문제로 공동이용협약(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폐촉법 제17조의2에 의거 귀구(의회)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청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해촉(안)에 대해 협의 요청하오니 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안)검토 및 생활폐기물 반입 자치구별 2021년 예산편성 일정 등을 고려하여 원만히 협약체결이 되도록 노원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 요청한 위원에 대한 위·해촉 여부를 2020.7.15.(수)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위기간 내 회신이 없을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해촉(위촉 2명, 해촉 3명)할 예정이며,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견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노원주민지원협의체 위·해촉 요청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노원구의회의장 주무관 최형철 자원회수시설팀장 정충구 자원순환과장 07/07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13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20731200
20210928182724
본청
자원순환과-11332
D000004032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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