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연장요청(김○식 외2)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 체납으로 출국금지 요청하였던 우리시 체납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연장을 요청합니다. ○ 출국금지 연장요청 내역 연번 체납자 (주민번호) 체 납 내 역 출국금지 연장 내역 세목 과세 년월 체납액(단위:원) 출국금지조치일 요청기간 1 주민세 (양소) 2000/12 등 259,577,330원 (본세 : 146,874,640원) 2020.07.08. ∼ 2021.01.07. 2 주민세 (종합소득할) 2000/12 등 352,193,000원 (본세 : 198,669,900원) 2020.07.08. ∼ 2021.01.07. 3 주민세 (종합소득할) 2015/09 등 248,804,200원 (본세 : 132,364,920원) 2020.07.08. ∼ 2021.01.07. 붙임 : 1. 출국금지 연장요청서. 각1부. 2. 출국금지 연장 체납자 조사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7/07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49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0 /전송 02-768-8890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20730974
20210928182724
본청
38세금징수과-14913
D000004032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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