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한국여성캐릭터협회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통보(사단법인 한국여성캐릭터협회) 1.「사단법인 한국여성캐릭터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2. 법인 설립에 따른 등기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해당 보고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 명 칭 : 사단법인 한국여성캐릭터협회 ○ 허가번호 : 제2020-121호 ○ 소 재 지 : ○ 대 표 자 : 나. 보고사항 보고사항 내 용 제 출 서 류 법인설립등기 보고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고, 10일 이내에 서면보고 등기부등본 재산이전 보고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지체없이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서면보고 예금잔고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타 권리증명 등 ※ 등기기간의 기산은 허가서가 도달한 다음날부터임.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1부(별도 송부). 2.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달님 애니타운팀장 김인호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7/07 한정훈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95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7층 / 전화 2133-8508 /전송 2133-088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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