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0090 결재일자 2020.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이노진 박동욱 하현석 07/07 김권기 협 조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특수교량팀장 정준용 교량관리팀장 강천수 강남일반교량팀장 조성만 강구조교량팀장 박찬규 강북일반교량팀장 민형일 기술점검팀장 위성환 1종교량 정밀안전진단 추가과업 시행계획 보고 2020. 7.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1종교량 정밀안전진단 추가과업 시행계획 보고 개정된 시설물안전법(‘18.1월)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유권해석 질의하고 회신에 따른 시행계획을 보고 드림 ?? 배 경 ○ 내진성능평가 관련 시설물 안전법 개정(‘18.1월) - 내진성능 미평가 교량의 정밀안전진단(1종교량) 시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 시설물 안전법 내진성능평가 법규 개정 권고사항 ⇒ 의무사항 (20년이상 미평가 교량) ⇒ 의무사항 (미평가 교량) <’08.3.1 개정> <’14.1.14 개정> <’18.1.18 개정> ※ 시설물 안전법 제12조 ③ :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포함 실시 ○ 내진성능평가 대상 교량 불명확 - 내진설계 된 교량의 내진성능평가 시 시행 여부 및 적용기준 불명확 ⇒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 질의하고 회신 받음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질의?회신결과 ※ 붙임참조 ?? 내진성능평가 방향 ?? 내진성능평가 계획 ○ 구 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계 교량안전과 서울시설공단 ※ ( )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종교량 개소수 ○ 내진성능평가 기준 ○ 내진성능평가 절차 및 내용 ?? 행정사항 붙임 : 1. 1종교량 정밀안전진단 추가과업 시행방안 보고(방침) 1부. 2. 내진성능평가 관련내용 유권해석 질의내용 1부. 3.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질의 회신내용(공문) 1부. 끝.
20730314
20210928182724
본청
교량안전과-10090
D000004033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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