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종교량 정밀안전진단 추가과업 시행방안 보고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725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이노진 박동욱 하현석 02/05 김홍길 협 조 강구조교량팀장 박찬규 교량관리팀장 강천수 특수교량팀장 정준용 강북일반교량팀장 민형일 강남일반교량팀장 조성만 기술점검팀장 위성환 1종교량 정밀안전진단 추가과업 시행방안 보고 2020. 2.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1종교량 정밀안전진단 추가과업 시행방안 보고 ‘18년 1월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른 시행방안 보고임 ?? 추진배경 ○ 내진관련 설계기준 및 성능평가 기준 강화 - ’16년 및 ’17년 경주·포항 지진 이후 설계기준 및 성능평가 기준 강화 -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 개정(’17.4월),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개정(’18.12월) ※ 단주기 영역의 지진력 약1.5배 상향, 장주기 영역의 지진력 경미하게 감소 ○ 내진성능평가 의무화(시설물안전법 개정) - 정밀안전진단시 내진성능 미평가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권고사항 ⇒ 의무사항 (20년이상 시설물) ⇒ 의무사항 <’08.3.1 개정> <’14.1.14 개정> <’18.1.18 개정> ?? 추진현황 ○ 시설물 현황(1종 교량) 구 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계 76 21 26 23 6 교량안전과 52(2) 20 18(1) 14(1) - 서울시설공단 24 1 8 9 6 ※ 2개소는 법정외교량이나 1종교량으로 관리 ?? 문제점 ○ 내진성능평가 대상 불명확 - 개정된 시설물안전법에는 내진설계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불명확 - 내진설계 교량은 소정의 내진성능을 가지도록 설계·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모순이 있음 ○ 내진성능평가 적용기준 불명확 -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 불명확 - 내진성능 평가기준이 계속 강화되어 기존 구조물의 내진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구조물의 기준변경 때마다 계속 내진보강 하여야 하는 모순이 있음 ?? 조치방안 ○ 내진성능평가 반영기준 정립 - 불명확한 내진성능평가 대상 및 적용기준에 대한 주관부서(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시행 ○ 내진성능평가 : 정립된 평가기준에 따라 추진 - 2020년에 계획된 정밀안전진단은 유권해석결과 및 정립된 평가기준에 따라 추가과업(내진성능평가)으로 시행여부 결정 ?? 행정사항 ○ ’20.2월 : 내진성능평가 대상 및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 ’20.2월 : 정밀안전진단 발주(11개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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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725 생산일자 2020-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노진 (02-2133-1949) 관리번호 D000003927074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한강교량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