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정명)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록이 폐기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인? 허가 제한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 인? 허가제한 해제 내역 대상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해제 사유 비 고 붙임 : 1. 대법원 전자소송 조회 각 1부. 2. 기록폐기증명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7/06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66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6)
20728399
2021092818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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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26647
D000004031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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