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추진 절차 변경 계획

문서번호 조경과-9186 결재일자 2020.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도연 이현삼 07/06 문길동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추진 절차 변경 계획 2020. 7. 푸른도시국 (조경과)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추진 절차 변경 계획 서욱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옥상녹화 조성사업의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추진 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20.3.26.시행) Ⅱ 변경개요 ?? 민간건축물 지원기준 변경 기 존 변 경 지원범위 설계·공사비의 50% 총사업비의 70% 이내 ※ 총사업비는 구조안전진단비, 설계비, 공사비 포함 상 한 액 1억원 350,000원/㎡ 지원근거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1] 서울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별표1] ○ 구조안전진단비 지원 범위 변경 : 전액 → 70% 이내 지원 - 기존 전액 지원하던 구조안전진단비는 보조금 지원근거에 따라 70% 이내 지원 ○ 상한액 변경 : 1억원 → 350,000원/㎡ -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상한액 변경 - 옥상녹화 선정심의회를 통하여 예산 신청액이 적정 여부 검토 ?? 추진절차 변경 ○ 대상지 선정을 위한 ‘옥상녹화 선정심의회’ 추진 - 내 용 : 옥상녹화 조성시의 파급 효과, 신청예산의 적정 여부,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구 성 ┌ 위 원 장 : 호선 ├ 내부위원 : 조경과장, 조경시설팀장 └ 외부위원 : 옥상녹화 관련 전문가 4명 Ⅲ 행정사항 ?? 민간 대상 사업 홍보 및 안내 시 보조금 지원 기준 변경 사항 알림 ?? 내년도 사업 시행 시 변경된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추진 절차 적용 붙임 : 소유별 사업 추진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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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추진 절차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9186 생산일자 2020-07-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연 (02)2133-2121) 관리번호 D000004031725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옥상녹화및텃밭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