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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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 방안 대책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460 결재일자 2020.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62호 시 민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전종원 박순규 김성보 류훈 김학진 07/06 박원순 협 조 노동정책담당관 박동석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젠더자문관 김연주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 방안 대책 2020. 6. 주 택 건 축 본 부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 방안 대책 입주민의 괴롭힘(폭행)으로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경비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방안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Ⅰ 현황 및 문제점 ○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여건, 계약조건 등 열악한 노동환경 지속 -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건을 계기로 권리침해 대책요구 여론 대두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당한 경비원 극단 선택” (`20.5.12, 연합뉴스) ?박원순 “경비원 극단선택...우리 모두 반성해야” (`20.5.13, 동아일보) -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열악한 노동환경 확인 <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19. 11월, 서울노동권익센터) >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490명 대상 표본조사 (전체4,256개단지, 2만4천명) ?1 년미만 단기계약 : 서울(41.9%) / 전국(30.4%) ?고용승계 비율 전원고용승계 일부계약해지 대다수(전원)해지 서울 23.9% 55.6% 21.5% 전국 24% 50% 26% ?부당해고 경험 : 서울(27%) / 전국(15%) ?휴게시간 사용 (24시간 근무기준) 계약시간 실제시간 무료 노동시간 서울 9.4 6.7 2.7 전국 8 6.2 1.8 ?업무내용 비중 경비(감시단속) 기타 (청소, 조경,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 등) 서울 26% 74% 전국 32% 68% ?부당대우(욕설, 구타 등) 경험 있다 없다 서울 19.1% 80.9% 전국 24.4% 75.6% ○ 아파트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조치' 시행상 혼란 초래 -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비업무 外 기타 업무수행 금지 단속유예(`20.6.→`21.1.) ? (요지) 경비업무 外 타 업무 수행금지 - 경비업무에 한정하여 기타 관리업무(분리수거, 택배수령, 청소 등) 수행금지 ? (근거) 경비업법 제15조2 (경비원 등의 의무) ②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 시 처벌규정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 적용 <아파트 경비원 법적인 보호조치 추진목적> ? 아파트 경비 업무범위를 감시단속적 근로로 한정 · 적시하여 관행 적인 위법행위 단속 의지표명 (`20.3월, 경찰청) ?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경비원의 총업무량을 경감시키고 기타 관리 서비스 제공을 당연시 하는 사회적 인식개선 기대 <업무범위 한정에 따른 부작용 우려> ? 업무범위 제한으로 총업무량의 감소에 따른 잉여 인력의 대량해고 우려 ? 협의의 “경비”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중장년층 선호도 증가로 아파트 경비업에서 노년층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우려가 있음 ○ 법적 보호조치를 보충하는 사회적인 지원 대책 필요 - 아파트가 공동생활공간으로서 경비업무 외 관리업무 수행이 우선시 되고 있는 그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적보호” 외 보충적인 보호조치 필요 ? 아파트경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안정 및 행정적 권익보호 지원 대책 필요 Ⅱ 추진방향 및 목표 대 책 목 표 지 원 내 용 ① 고용안정 대책 추진 단기계약 고용불안 해소 고용승계 시 인센티브 제공 등 ② 공제조합 설립 추진 경비노동자의 자구적 보호체계 수립 사단법인 설립 및 관련조례 제정 ③ 갈등조정 및 구제지원 권익침해 예방 및 적극적 구제 갈등사전조정, 법률지원 및 심리상담 ④ 제도개선 및 인식개선 캠페인 경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개선 아파트 공동체 문화조성캠페인 및 관련법령 개정건의 ⑤ 전담부서 신설 지속적인 정책수행 채널마련 공동주택관리과 신설 Ⅲ 세부 추진계획 ① 고용안정 대책 추진 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이행 모범단지 지원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공포(2020. 6.10) - 준칙 제23조(입주자 등의 의무) 제2항 7호 신설 공동주택내에 근무하는 노동자(경비원, 미화원 등)의 인권존중 의무 - 준칙 제89조(경비원 등 노동자의 업무 등) ③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휴게공간 설치 및 근무공간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 근로자에게 계약서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업무범위 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폭언·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노동자 고용승계 및 유지 등 관리규약 제정 및 준수시 인센티브 제공 - 지원내용 : i)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비용 (소요비용의 30%) ii) 경비실 등 단지내 노동자 휴게실 개선비용 지원 (100%) iii)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우수단지 추천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6조2 2호 - 선정대상 : 100개 단지(자치구별 4개 단지) / 年 - 소요예산 : 1,000,000천원(10,000천원×100개 단지) ② 서울시 배려?상생 공동주택 모범단지 표창 및 인증제 도입 ○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조례 제6조2(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3호 ○ 목 적 :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존중의 사회적 바른 양식?문화 확산 - 공동주택 품질등급제,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통합 운영 ○ 선정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주요 평가항목 - 단지 내 노동자 고용안정, 노동환경 개선, 인권존중 및 복지증진 추진 ?노동자의 고용현황, 업무범위의 적정성 및 자체 관리규약 반영 여부 ?적정 보수지급, 휴게공간 제공 및 근무공간 냉난방시설 설치 등 - 관리분야, 회계분야, 장기수선계획 분야, 정보공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 주요 시책사업(S-아파트 전자결재시스템, 전자투표, 재난상황전파 등) 추진 ○ 표창대상 : 총20개 단지 선정/매년(4개 그룹, 그룹별 5개단지) - Ⅰ~ Ⅳ그룹 : 150~3,000세대 이상(2,223단지) -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 공동주택 선정시 가산점 부여 및 지원금 보조 - 시장 표창(입대의, 관리주체), 인증판 설치 - 그룹별 최우수단지 국토교통부 우수단지 재추천 ○ 신청 및 선정 절차 공동 주택 단지 신청 자치구 (그룹별 1차 심사) 추천 서울시 (현장 방문심사) 서울시 선정위원회 개최 (그룹별 5개단지 선정) 시장 표창 및 인증판 수여 : 매년 공동주택한마당 행사 시(10 ∼11월) ② 공제조합 설립 추진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설립 지원 - 필요성 : 자주적 조직결성 역량 강화, 생활안정을 위한 상호부조 - 추진 목적 ? 아파트 경비 노동자 자조 조직 중심 공제회 설립·운영 지원 ? 공제회를 통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생활 안정 융자 지원 등 ? 권익침해에 대한 방어권 향상 및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모델로 발전·확산 - 추진방안 :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 ?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공제조합 : 사단법인으로 설립 추진 ? 공제조합 주요 사업 :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생활안정 융자 등 복리 증진 사업 추진 ? 대형 아파트 건설사(삼성, GS, 대우 등) 통해 공제조합 후원 유도 병행 - 市 재정지원 검토 :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공제조합에 市 보조금 지원 구체적인 조례 제정 등의 사업 추진은 법령에 보조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자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 필요 다른 노동자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제기 가능성 ※ 경비노동자 자조조직 지원 병행 - 지역별 아파트 경비노동자 정례모임 추진 및 자조조직 지원 확대로 당사자 자신감 고취를 통한 주체적인 역량 강화 ┎ (’19년) 4개 (노원, 성북, 서대문, 강서) 경비노동자 자조조직 지원 : 교육, 간담회, 워크숍 등 44회 개최, 연인원 925명 참가 ┕ (`20년) 25개 서울시 전 자치구 경비노동자 자조 조직 확대 추진 - 지역별 정례모임을 통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 - 공통교육 ? 토론프로그램 운영으로 권리보호 의식 고취 (서울노동권익센터) 교안개발,현장 강사단 양성, 교육계획 수립 및 총괄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교육과정 관리, 교육 후 조직화를 위한 당사자 토론과정 참여를 통한 원활한 조직화 유도 <자조조직 지원방안 및 내용 > 지원방안 지원내용 교육시행 ? 경비노동자 관련 법률(경비원, 감시단속, 노동법 등) 교육으로 권리의식 고취 - (서울노동권익센터) 교안개발,현장 강사단 양성, 교육계획 수립 및 총괄 -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교육과정 관리, 교육 후 조직화를 위한 당사자 토론과정 참여를 통한 원활한 조직화 유도 간담회 개최 ?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현장간담회 (단지별 사례 수집, 정보공유, 애로사항 등 청취) ? 아파트 경비노동자-입주민 간 간담회 지원 지역행사참여 ? 지역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비정규노동자한마당 참가 (걷기대회, 노래자랑 등) 제도개선 방안마련 ?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개선되기 바라하는 사항 등을 노동자 스스로 정리하고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현장노동문제 대응 ? 현장에서 문제 발생시(해고 등) 현장 대응 활동 지원(애로사항 청취, 법률지원) 캠페인 추진 ? 근로조건 개선 관련 캠페인 진행(예시 : 노동절[5월 1일] 수당 지급 요구, 명절시 차례 지내고 오후 출근하기 등 요구) 기타사항 ? 전국아파트 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과 함께 제도개선 추진(전국 공동소식지 배포, 아파트경비노동자한마당, 사회적 대화를 위한 아파트 단지 상생협약) ? 코로나19 방역 물품 지원 등 ③ 갈등조정 및 구제절차 지원 ○ (지원방안)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 의 사전 갈등조정 후 조정이 어려운 사안은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에서 원스톱 구제절차 지원 ○ (지원내용) ① 갈등조정지원을 통한 사전조정, ② 법률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 ○ (갈등조정 프로세스) 분쟁 발생 ? 직접신고 (당사자) ? 접수 및 지원 서울시 ? 서울노동권익센터 - 노동권리보호관(65명: 노무사, 변호사) ? 부당 대우 ? 주민 갑질 ? 임금 체불 자치구 홍보?발굴 (주민자율조정가) ?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총 18개(’20. 6월) ? ? 분 쟁 조 정 ① ?자율조정가 파견 - 현장 청취 - 자발적 화해 지원 ?18개 자치구 (309명) ? 분 쟁 조 정 ② 서울시 ? 심 리 상 담 지 원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 1:1 상담 등 치유프로그램연계 ? 서울노동권익센터 - 노동청 진정, 청구, 노동위 구제신청 - 소송 등 법적절차 全 과정 지원 자치구 ?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노무 상담 및 노무사 지원 ① 갈등조정지원을 통한 사전조정 ○ 법률지원을 통한 구제절차 이전에 사전 갈등조정 지원 - 법적 구제지원 전 피해 경비노동자, 입주민, 용역 회사 간 갈등 사전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 추진 -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 활용 사전갈등조정 (갈등조정담당관 지원) [참고]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서울 YMCA 운영) 심화교육을 수료한 309명이 18개 자치구 20개 소통방에서 활동 중 ? 마을문제를 주민이 자율적으로 예방, 해소할 수 있는 주민자율조정가 양성하여 갈등예방문화와 시민 자발적 화해역량 형성 ② 전담창구를 통한 법률지원 및 심리상담 ○ 노동권익센터 內 법률지원팀의 노무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추진 노하우를 활용, 별도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상담 전용회선 운영 (`20.6.1 ~ ) - 노동권리보호관, 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감정노동센터 상담사로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구성하여 원스톱 지원으로 즉각적 응대 및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 상담(43건), 구제절차진행(6건) ?(고발·재판지원) 폭행, 협박, 인권유린에 가까운 명예훼손(모멸성 발언) 등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지원 ?(직장갑질 구제지원) 단기계약 신분인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사회적 약자 처지를 이용한 입주민의 악성 갑질 민원에 따른 부당해고 등 구제 ?(산재지원) 아파트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의 부당행위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 지원 [참고] 법률지원팀 노동권리보호관 - 구성인력 : 총65명(공인노무사 50명, 변호사 15명) - 권리구제 지원실적 연도 계 체불임금 진정 부당해고 구제 산재신청 소송 2018 152 77 46 20 9 2019 140 83 46 7 4 ○ 정신적 피해구제를 위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상담치유 실시 - 전문가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으로 극단적 선택 등 사전예방 < `19년도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심리상담 실적 > 내 용 실 적 취약종사자 감정노동 피해예방 및 치유프로그램 266회/3,585명 심리상담 2,242회 ④ 제도개선 및 인식개선 캠페인 ① 사실조사 의뢰 및 과태료 부과 법령 개정 건의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5조제6항에는 노동자에게 적정보수 지급, 처우개선, 인권존중, 부당 지시 금지 등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부당 해임하거나 해임토록 요구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65조제6항을 위반하여 노동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노동자에게 업무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한 경우 자치구에 사실 조사 의뢰가 가능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벌칙규정 신설 건의 제102조(과태료)제2항8호: 제65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근로자의 처우 및 인권침해 하는 자 ②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인권·복지 규정 강화)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맑은 아파트 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입주자등의 참여와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통 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게 적정 한 보수를 지급하고,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의 의무를 가진다. ⑤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폭언·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의 인권 존중의 의무 부여 및 부당한 업무지시, 신체적?정신적 고통, 근무환경 악화 행위 금지 - 제3조4항 일부 개정 :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의 의무를 가진다.(개정 전 :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5항 신설 :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폭언·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공동주택관리조례 제6조2(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 - 공동주택관리조례 제6조2 2호 일부 개정 : 고용유지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개정 전 : 일부비용) - 공동주택관리조례 제6조2 4호 신설 :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종사자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고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 공동주택관리조례 제6조의2 5호 신설 : 폭행·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 및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이용한 부당해고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③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사회적 바른 양식·문화 조성 캠페인 추진 ○ 생활 밀착형 홍보를 통한 대시민 관심도 및 인식도 제고 - 확산이 빠른 市 대표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 옥외 전광판, 市 운영 영상 매체 등 다양한 홍보 - 지자체, 유관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캠페인 추진 ○ 온라인 및 집합교육을 통한 인권교육 확대 및 강화 - 주택관리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 의무교육 실시 ○ 배려·상생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대시민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배포 - 포스터 리플렛, 현수막, 온라인 캠페인을 위한 카드 뉴스 등 제작하여 아파트 현관,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 -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등 주민 유의 사항 등 안내 “당신의 노동에 감사합니다_아파트 경비원” 편 (서울노동권익센터) 에어컨 전수조사 (공동주택과) ○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익침해 시 권리구제 방법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작·배포 - 상황별, 악성·강성 민원발생시 응대요령, 긴급 연락처, 권리구제 제도 등 안내 ○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 만들기 (인식개선 캠페인) 행복한 아파트를 위한 주민 실천 약속 1. 아파트 경비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해당 서비스의 전문가로 인정한다. 2. 아파트 경비원들도 내 가족, 이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 3.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진다. 4. 반말, 욕설, 희롱, 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고 존중하는 언행을 한다. 5. 서비스를 받을 때는 감사 인사를 하도록 한다. 6. 나의 부당한 요구가 다른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것을 인식한다. 7. 서로 잘못했을 때는 인정하고 사과한다. 8. 문제 제기는 합리적으로, 목소리는 부드럽게 한다. ⑤ 공동주택관리 전담부서 신설 ○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 보급에 맞춰 체계적인 관리조직 필요 - 서울시 공동주택 거주 비율 ; 65.7%(분양 - 4,177단지) - 민원·갈등 선제적 예방,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 - 공동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순회·공동관리제 도입 ○『전자결재기반 S-apt 플랫폼 구축』보급(2020. 8월) - 전자결재기반 문서관리시스템 보급으로 정보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민 알권리 확대 - 주요내용 ?아파트 전용 전자결재시스템 - 아파트 관리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 ?전자문서공개시스템 - 전자문서를 입주민 등에게 공개 ?문서유통시스템 ? 시, 자치구와 공동주택간 문서 수·발신 ?상황전파시스템 ? 긴급 재난상황 등 신속한 전파 ○ 주택건축본부내 공동주택관리과 신설 공 동 주택과 아 파 트 관 리 팀 공동주택관리과 공동주택 지원팀 공동주택 관리팀 공동주택 갈등조정팀 공동주택 정보팀 ○ 인사, 조직, 기획 감사, 예산 ○ 국회·시의회 관련 ○ 자치구 보조금 관리 ○ 봉급, 물품관리 등 ○ 맑은아파트 종합 계획 수립 ○ 민원 상담실 운영 ○ 타 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 ○ 공동주택 관리법령 및 조례 운용 ○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원 ○ 공동체 활성화사업 운영 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운영 ○ 장기수선충담금 및 장기수선계획 지도관리 ○ 우수단지 인증제 및 모범단지 지원 ○ 공동주택관리업무 및 경비노동자 등 근무환경 실태조사 ○ 찾아가는 전문가 자문단 운영관리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 층간소음 주민갈등 지원 업무 ○ S-아파트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 ○ 서울시 통합정보 마당 운영관리 ○ 온라인 주민학교 ○ 공동주택 통계정보 등 현황 관리 ○ 문서유통 및 상황 전파시스템 운영 ○ 공동주택 전자투표 운영지원 4명 5명 4명 5명 Ⅳ 행 정 사 항 ?? T/F팀 구성 ○ 전담부서 신설 시까지 한시적 운영 주택기획관(총괄) 공동주택과 노동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 추진내용 및 담당부서 추진과제 추 진 내 용 담당부서 고용안정 대책추진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이행 모범단지 지원 공동주택과 (예산과) 서울시 배려·상생 공동주택 우수단지 표창 및 인증제 도입 공동주택과 공제조합 설립추진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 지원 (경비노동자 자조조직 지원 병행) 노동정책담당관 (예산과) (법률지원담당관) 갈등조정 및 구제지원 갈등조정지원을 통한 사전조정 갈등조정담당관 법률지원, 심리상담 (권리구제 신고센터 운영) 노동정책담당관 제도개선 및 인식개선 캠페인 사실조사 의뢰 및 과태료 부과 법령 개정 건의,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 공동주택과 공동체 의식함양과 사회적 바른 양식, 문화조성 캠페인 추진 공동주택과 (노동정책담당관) 전담부서 신설 공동주택관리 전담부서 신설 조직담당관
20721064
20210928182952
본청
공동주택과-11460
D000004031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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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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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공동주택과-11460 | 생산일자 | 2020-07-06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전종원 (02)2133-9720) | 관리번호 | D0000040319091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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