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철저 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철저 시행 알림 1. 지역건축안전센터-12330(2019.11.5.)호, -5009(‘20.4.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19.7.4. 발생한 서초구 잠원동 해체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축물 철거(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20.5.1.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계획(해체허가제 및 해체공사감리자 허가권자 지정 등)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세부계획 수립 및 업무시행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기존에 마련한 ‘건축물 철거(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철저 시행과 새롭게 도입된「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및 해체공사감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재요청 드립니다. □ ○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19.11.) 철저 시행 ) ⇒ ⇒ - 「건축물관리법」시행 : 해체허가,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등 붙임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代권경희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7/03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76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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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알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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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계획.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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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철저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7654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4030660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