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채비율 관리 시스템」 2020년 하반기 갱신안내 및 사후보고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4141(2020.7.3.)호와 관련입니다. 2. 보육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어린이집의 재산요건을 신설('13.1.1)하고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의 부채비율이 50%미만이 되도록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보건복지부의 「부채비율 관리 시스템 매뉴얼」을 통보하오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부채비율 하반기 갱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자치구 관할 어린이집에 안내하고, 시군구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부채비율 미입력 및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현황 및 조치계획을 양식(붙임4)에 작성하여 '20.8.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채비율 미입력 및 미준수 시설이 없는 경우“해당없음”으로 제출 < 부채비율 관리 시스템‘20년 하반기 갱신 안내 > ○ 대상 유형 :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 ○ 대상 시설 : 붙임 매뉴얼 참고 ○ 입력 주체 : 대표자 및 원장(겸임 포함) ○ 갱신 기간 : '20.7.8.(수) ~ '20.8.7.(금) ○ 입력 내용 : 총재산, 총부채 및 증빙자료 ※ 인가(변경인가 포함) 및 반기별 갱신 시에 부채 비율 입력 및 수정을 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전체 메뉴 사용 불가 붙임: 1. 보건복지부 협조요청 공문 1부. 2. 부채비율 관리 시스템 매뉴얼(시군구용) 1부. 3. 부채비율 관리 시스템 매뉴얼(어린이집용) 1부. 4. 부채비율 사후관리 현황 및 조치계획(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정남희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7/03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4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12 /전송 02-2133-0731 / dewdrops@seoul.go.kr / 부분공개(5)
20718822
20210928183549
본청
보육담당관-12451
D000004030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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