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채비율 관리 시스템」‘19년 하반기 갱신안내 및 사후보고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채비율 관리 시스템」‘19년 하반기 갱신안내 및 사후보고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4538(2019.7.1)호와 관련입니다. 2. 보육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1」의「어린이집의 재산요건(‘13.1.1)」관련,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의 부채비율이 50% 미만이 되도록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보건복지부의「부채비율 관리 시스템 매뉴얼」을 통보하오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부채비율 상반기 갱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어린이집에게 안내하고 시군구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부채비율 미입력 및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별첨양식에 작성하여 ’19.8.12(월)까지 제출(행정포털 김은숙(eunsok@seoul.go.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채비율 미입력 및 미준수 시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제출 < 부채비율 관리 시스템‘19년 하반기 갱신 안내 > ○ 대상유형: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 대상시설: 붙임 매뉴얼 참고 ○ 입력주체: 대표자 및 원장(겸임 포함) ○ 반기 갱신기간: 2019.7.2.(화) ~ 2019.8.2.(금) ○ 입력내용 : 총재산, 총부채 및 증빙자료 ※ 인가(변경인가 포함) 및 반기별 갱신 시에 부채 비율 입력 및 수정 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전체 메뉴 사용 불가 붙임: 1. 부채비율 관리 시스템 매뉴얼(시군구용) 1부. 2. 부채비율 관리 시스템 매뉴얼(어린이집용) 1부. 3. 부채비율 사후관리 현황 및 조치계획(양식) 1부. 4. 보건복지부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관악구청장(보육여성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7/02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33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2133-5115 /전송 2133-1070 / eunso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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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 부채비율 사후관리 현황 및 조치계획(시도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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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관리 시스템」‘19년 하반기 갱신안내 및 사후보고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366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숙 (2133-5115) 관리번호 D0000037393408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