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아동센터 구립·법인시설 모니터링 및 복무관리 철저 안내 1. 아이돌봄담당관-8838(2020.06.23.)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구립 및 법인(조합포함)시설에 대해 운영 모니터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자치구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7.2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휴원 장기화에 따라 긴급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 복무관리 및 코로나19 대응지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립 및 법인시설 모니터링 개요 - 기 간 : 7.6 ~ 7.20. ※ 시지원단에서 별도 연락하여 일정 협의 예정으로, 기간 변경될 수 있음 - 대 상 : 3개월 이상 운영한 구립(3개소) 및 법인시설(1개소) ※ 붙임1 참조 - 모니터링단 구성 : 2인1조 (시지원단 1인, 자치구 담당자 1인) - 운영일정 현장안내(7.7) 센터별 사전준비(~7.9) 모니터링 시행(7.9~7.20) 점검결과 제출(7.23) 구→센터 자료송부. 모니터링 안내 센터용 체크리스트(붙임2), [서식1,2] 점검내용 사전숙지 및 센터용 체크리스트(붙임2) 자체 작성 구,지원단 자치구용 체크리스트(붙임5) 점검, 작성 자치구용 체크리스트 스캔후 공문 제출 (추후 별도안내) - 결과활용 : 체크리스트 모든 항목이 확인(또는 보완) 완료되어야 단일임금 적용 유지 (구비(보완)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한 시점부터 구비(보완)완료까지는 단일임금 미적용) ※ 기타사항은 아이돌봄담당관-8838(2020.06.23.)호 단일임금 적용기준 참조 나. 긴급돌봄서비스 및 종사자 복무관리 철저 - 대 상 : 지역아동센터 전체 - 점검방식 : 현장점검(6~11월)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해 확인 - 점검사항 : 종사자 상근 유지를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종사자 복무규정 및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붙 임 1.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서식 1부. 2. 체크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 담당부서(25),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주무관 조근희 돌봄운영팀장 최인성 온마을돌봄추진반장 07/03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9314 ( ) 접수 ( ) 우 / 전화 2133-4945 /전송 / / 부분공개(5)
20718622
20210928183549
본청
아이돌봄담당관-9314
D000004030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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