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아동센터 구립 및 법인시설 운영 모니터링 협조 요청 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0.7월부터 운영주체가 구립, 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인 지역아동센터에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2. 이에 앞서 구립·법인시설 운영 모니터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이니 자치구에서는 사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붙임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 점검·준비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모니터링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지역아동센터가 비영리법인화에 따른 설치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아동복지시설로서 좋은 공간을 확보(이전)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관심을 당부드리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구립 및 법인시설 운영 모니터링 계획 - 기 간 : 4.20 ~ 5.30(예정) ※ 시지원단에서 4.20.이후 별도 연락하여 일정 협의 예정 - 대 상 : 구립(38개소), 법인시설(100개소) ※ 붙임1 참조 - 모니터링단 구성 : 2인1조 (시지원단 1인, 자치구 담당자 1인) - 운영일정 현장안내(4.14) 센터별 사전준비(~4.20) 모니터링 시행(4.20~5.30) 점검결과 제출 구→센터 자료송부. 모니터링 안내 센터용 체크리스트(붙임2), [서식1,2] 점검내용 사전숙지 및 센터용 체크리스트(붙임2) 자체 작성 구,지원단 자치구용 체크리스트(붙임5) 점검, 작성 자치구용 체크리스트 스캔후 공문 제출 (추후 별도안내) - 결과활용 : 체크리스트 모든 항목의 확인(또는 보완)란이 ○표시되어야 단일임금 적용 나. 비영리법인화에 따른 설치 운영기준 준수 - 법인설립 후 지역아동센터 위탁 운영시 현 기준(폐업 후 신규 설립 신고)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설치제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지 ※ 현재 해당 규정 관련 논의중인 사안은 있으나 주관부처의 검토안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준 변경을 기대하거나 변경예정으로 오인하여 이를 전제로 법인화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 충분히 설명 - 법인설립 희망시설에 대해서는 신규 신고시 기준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 및 안내 다. 비영리법인화 확대에 따른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자체 유휴공간 적극 발굴 및 공간 이전에 대한 지원 확대 ※ 환경개선비 지원대상 시설이 법인화 과정에서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대상에서 예외 붙 임 1. 점검대상 1부. 2. 체크리스트(센터용) 1부. 3. [서식1] 퇴직적립금 관리대장 1부. 4. [서식2] 강사비 원천징수 내역 1부. 5. 체크리스트(자치구용) 1부. 6. 2020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정오표(1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 담당부서(25),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주무관 조근희 돌봄운영팀장 최인성 아이돌봄담당관 04/14 강지현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5889 ( ) 접수 ( ) 우 / 전화 2133-4945 /전송 / / 부분공개(5)
20184632
20210928220344
본청
아이돌봄담당관-5889
D000003975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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