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기록정책과-500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정책과장 서울기록원장 행정국장 우혜린 김은실 조영삼 07/03 김태균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7.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사전협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20.3.31. 공포, ’20.10.1.시행 예정) ○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기록물 관리를 할 근거 규정 마련 ○ 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울기록원 업무 기능 변경과 용어 및 표현 정비 ?? 추진경과 ○ 입법계획 수립 : ‘20. 04. 24. ○ 관계부서 사전협의 : ‘20. 04. 24. ~ ○ 입법예고(20일) : ‘20. 05. 28. ~ 06. 17. ○ 법제심사 : ‘20. 06. 19. ~ 07. 02. ?? 개정내용 ○ 출자·출연기관 중 관리해야할 범위 신설(안 제2조2)<법 시행령 제3조 개정> - 개정 법률에 근거하여 기록물을 관리해야 하는 시 관할 공공기관에 서울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는 조항 신설 ※ 서울시 출자(대상없음)·출연기관 20개, 공공기관 범위 포함(‘20. 5.기준) 구 분 기관수 대 상 서울시 출연기관 20개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관광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120다산콜센터,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미디어재단TBS - 단,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임원임명, 성과계약, 회계처리, 예산편성 및 결산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미치지 않기에 공공기관 범위에서 제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법」제2조제3항) 제2조의2(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한다. ○ 서울기록원 업무 기능 정비(안 제8조) <법 제11조 개정> - 서울기록원이 관리하는 기관 범위에 법과 동일하게 교육청을 추가하고 자치구와 교육청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 시 관리가능하게 명시 - 자치구·교육청 기록물 관리 지도·감독 업무 → 지도만 가능 - 기록물관리 종사자 교육 → 기록물관리 관한 교육으로 변경 - ‘향토자료’ 등의 수집 삭제 → 연계·협조 업무로 변경 ○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용어 및 표현의 재정비(안 제2조, 제10조, 제18조, 제20조) <법 시행령 제3조, 제10조, 제17조 개정> - 관할 공공기관 범위 변경 : 제3조제2호 및 제2호 → 제4호 - 기록관 규모 자율성에 따른 문구 변경 - 용어 변경 : 영구기록물기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조사?연구?검토서 →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2020. 05. 28. ~ 06. 17.) 결과 : 의견 없음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 없음 ○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 해당 없음 ?? 법제심사 결과 : 결과 붙임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 07. 09. ○ 제296회 임시회 상정 : ‘20. 08. ~ 09. ※ 제296회 임시회 : ‘20.08.28.(금)~09.11.(금) ○ 공포 및 시행 : ‘20. 09. 30. 붙임 1. 법제심사 결과(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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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록정책과-500
D000004030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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