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2560(2020.07.03.)호와 관련입니다. 2.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다음 서식에 따라 2020.7.16.(목)까지 각 자치구 공중화장실 총괄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의견제출 서식 > (부처·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법률안 수정안 의견(사유) 붙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총괄부서, 공원관리부서, 하천관리부서) 주무관 이정석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전결 07/03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65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2133-7670 /전송 768-8853 / doulse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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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6577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2133-7670) 관리번호 D0000040307633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